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스엠디자인(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 소속 근로자인바, 2014. 2. 21. 거푸집 해체작업 도중 추락사고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아래에서는 위 4개의 상병을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라 쓴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4. 10.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7. 이 사건 각 신청 상병 중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영상으로 상병 확인되며 ‘요추부 염좌’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에 비추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승인하고 ‘요추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영상으로 상병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각호,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하였고 2014. 2. 21. 거푸집 철거작업 도중 2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의 통증이 심화되었는데, B정형외과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위 각 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7. 무렵부터 건설 관련 노무에 종사해왔고 2013. 11. 1.부터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에는 중량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