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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21 2016누1603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가 2014. 1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탄약사 B탄약창 탄약정비대의 탄약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0. 10:40 무렵 B탄약창 탄약정비공장 적하대 위 작업장에서 다른 군무원과 함께 155mm 고폭탄약 약 54kg 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심한 허리 통증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주저앉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부대 근처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 7. 22.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2-3번, 3-4번,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0. 7. 27.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 완전후궁절제술, 나사못 고정술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0.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10. 10. 14. 발병 당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부 충격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인 점,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결과 허리 부위에 다발성 병변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1757호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누5789호로 항소한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공단이 대법원 2012두2392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6. 30. 정년으로 퇴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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