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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19구단74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배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 15. ‘요추3-4번간 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탈출증, 요추4-5번간 협착증, 요추5번-천추1번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아 2018. 11. 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6.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초산정] 신규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3-4번 고정술) 신규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4-5번-천추1번 관혈적 수술) 기존 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요추3-4-5번 관혈적 수술 : 업무외 기왕증) [최종산정] 제11급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3. '원고의 경우 요추3-4번은 전방전위증으로 불안정증이 뚜렷하여 고정술이 타당하나,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은 안정적인 상태로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단순 감압술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전도 검사상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인정되어 장해등급은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2년 개인적 사유로 요추3-4-5번에 관혈적 수술을 시행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되는 기존장해가 있음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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