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학군 39기로 선발되어 2001. 3. 1. 소위로 임관한 뒤 2006.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6. 피고에게 “2004. 8. 고군반 교육훈련을 받던 중 낙상사고로 다발성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전주21세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복귀하여 51사단 중대장으로 보직을 수행하다가 증세가 재발하여 의병전역하였는데, 전역 직후 피고로부터 요추간판탈출증[요추3-4번간(L3-4), 요추4-5번간(L4-5), 요추5번-천추1번간(L5- S1)](이하 요추5번-천추1번간 상이를 ’이 사건 제1 상이‘, 요추3-4번간 상이를 ’이 사건 제2 상이‘, 요추4-5번간 상이를 ’이 사건 제3 상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을 받은 뒤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나 최근 위 상이가 악화되어 만성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였다.
군 복무 중 이 사건 제1 상이(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 및 제2, 3 상이가 진단되어 진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기록,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기록, 다발성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부터 앓고 지내온 병변으로 판단됨 2005. 7. 29. 촬영된 자기공명영상(MRI) 판독 결과 ‘요추3-4-5번-천추1번(L3-4-5-S1) 디스크 미만성 팽윤’ 소견이며, 팽윤은 추간판의 돌출, 탈출, 파열과 달리 수핵이 조금 부풀어 오른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음 그 밖에 2005. 10. 10. 촬영된 자기공명영상 판독 결과에서도 퇴행성, 다발성 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