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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03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9: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새벽부터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과 편의점 맞은편에 위치한 E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남, 3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2cm, 손잡이 10cm)을 가지고 나와 다시 편의점으로 갔다.

이를 본 피해자 C이 편의점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칼을 들고 들어가 “사장 어디있냐,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당장 나와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협에 피해자들이 인근에 있는 G에 있는 ‘H식당’ 부근으로 피하자 E에서 나와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들고 약 400m를 쫓아가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된 사시미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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