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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4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4. 11.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13. 09: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405동 1105호 베란다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과 함께 투숙했던 모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 길이 32.5cm , 칼날길이 20.5cm )을 꺼내 앞으로 내밀면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칼로 위협하는 중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고추장 항아리 뚜껑으로 얻어맞고 목이 졸리면서 제압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주먹으로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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