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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34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학원에서 위 학원 강사인 G과 시비가 되어 G을 폭행하면서 많은 학원생들이 보는 가운데 "저런 사람한테 배워서는 안 된다, 교육청에 말을 하여 선생자격을 박탈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9.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F학원 4층에서 자신의 이종 조카가 다니고 있는 위 학원에 학원장과 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학원장이 외출하고 없어 기다리고 있던 중에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이 빈 강의실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를 발견하고 "왜 여기에 혼자 있느냐"며 말을 퉁명스럽게 하면서 강의실 문을 힘껏 닫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너 같은 것이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느냐"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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