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3: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0 예술의 전당 앞 편도 4 차로를 흥 선 광장 방면으로부터 서울 방향으로 2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40~50km 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20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3:32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번지 불상 바다 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진료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