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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34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0: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D 교차로를 둔촌동 역 방면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46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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