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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다541,67다542 판결
[수표금(본소),수표인도등][집15(2)민,060]
판시사항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 청구권

판결요지

제권판결이 있으면 수표 소지인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표 소지인임을 전제로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서울은행

당사자, 참가인, 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당사자 참가인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살피건데, 원판결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결은 피고는 본건 수표에 대하여 1965.3.30 제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본건 수표의 소지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뜻으로 항변하고, 당사자 참가인은 위와 같이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본건 수표를 도난당한 참가인은 본건 수표의 소지자인 원고에게 대하여 동 수표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본건 수표의 발행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동 수표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제권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제권판결이 선고되기전인 1964.11.23에 선의로 본건 수표를 취득한 원고에게 대하여는 하등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당사자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없다하여,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를 인용하고, 그 상환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표액면 액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시일의 다음날인 1964.11.26부터 연6푼의 율에 의한 상사법정이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서 그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 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함은, 본원판례( 1965.4.20 선고 64다1883 판결 , 1965.7.27 선고 65다1002 판결 )로 하는 바이므로, 원판결은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아니할 수 없을 뿐아니라, 이득상환 청구권의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이득을 하였다함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므로 인하여 그 지급의 필요가 없게된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관계에 있어서 대가로 받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수표금 지급의 의무를 면하였다하여 그 수표액면 금액에 상당한 이익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본건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얼마의 이익을 받았는가를 석명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수표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본건수표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다면 제권판결이 있다 하여도 본건 수표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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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64가10805
-서울고등법원 1967.7.22.선고 66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