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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3. 28. 선고 67나2037,20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8민,198]
판시사항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

판결요지

제권판결의 효력으로서 이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7.6.13. 선고 67다541, 542 판결 (판례카아드 446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60 판결요지법 민사소송법 제468조(4)1033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당사자참가인

참가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의 승소부분 및 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청구 및 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중 원고와 피고 간에 생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 하여 그 1은 당사자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11.26.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당사자참가인은 원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목록기재 수표를 인도하라.

피고는 당사자참가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당사자참가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64.11.13. 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받고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액면 금 200,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발행하여 참가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는 1964.11.23. 소외 조흥은행 의정부지점에서 은행원인 소외 1의 알선으로 소외 2가 위 은행에 교환하러온 별지목록기재 수표(이하 이건 수표라고 약칭한다)를 현금 200,000원을 교부하고 교환하여 같은달 25. 추심위임을 하였더니 동 수표는 분실수표라는 이유로서 지급거절이 되었는 바 위 수표의 제시는 제시기간 경과후로서 수표금청구는 할 수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를 하는 바이며, 또한 전시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동인은 동 청구권을 1965.2.26.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해 3.3. 피고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따라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 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모두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호 각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수표는 참가인이 1964.11.13. 피고은행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발행받은 수표였는데 소외 3이 같은달 22. 이를 절취하여, 같은달 23. 소외 2에게 추심위임을 한 것을 원고가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수표를 소지하게 된 사실, 참가인은 1964.11.23. 분실신고를 한 후, 같은달 25.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1965.3.30. 위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효력으로서 이건 수표는 수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수표소지인은 그 수표를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적법한 수표의 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이라는 전제와 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양수받은 것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전단 다툼없는 사실과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설시한 사실 및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을 모두어 보면 참가인은 전 설시와 같은 제권판결을 받으므로서 수표의 소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 바 먼저 피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참가인은 동 수표의 제시기간 도과로 인하여 수표금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범위에 관하여는 참가인은 전단인정과 같이 피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이건 수표를 발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동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 인하여 위 금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건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건 수표를 소지하게 된 것은 전단 원고의 본소청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2가 정당한 수표의 소지인이라고 믿고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참가인의 전거증을 다하여도 원고가 이건 수표를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이 이건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수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참가인의 청구중 피고에 대하여 금 200,000원의 이득상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고 동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취지하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승소부분과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 제19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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