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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6 2019고단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 15:00경 충주시 예성로 207에 있는 충주시립도서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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