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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1.29 2019고정9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나, 불법 고금리 대출업체라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받지 못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접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10. 15:00경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경북대리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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