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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6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구로구 B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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