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163,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3.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48』 피고인은 사실 외국 화폐, 중고 물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구매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외국 화폐,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8. 경 화성 G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 여행 후 남은 러시아 화폐( 루블 )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1,550 루블을 163,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368』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4. 오후 무렵 안성시 H에 있는 I 회사 기숙사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J가 책상 서랍 및 여행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권 백화점 상품권 1매, 러시아 화폐 8,000 루블( 한화 약 136,800원 상당)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게임 CD, 의류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구매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0. 경 아산시 K에 있는 L 회사 기숙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CD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41,700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