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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724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9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가 2016. 2. 2.자 피고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2. 23.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6카합27호로 임원선거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법원 2016가합101625호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6. 8. 1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위법한 당선무효결정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송비용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없고, 급여에서는 본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의 이사장 당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의신청이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위법함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선거 경과] ① 원고는 2016. 2. 2. 피고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실시되는 피고 이사장 선거에서 후보 2번으로 출마하였다.

② 원고는 선거 운동 중 투표권을 가지는 대의원 일부에게 2016. 1. 25. ‘나에게 표를 주면 종합진찰권과 2회 특진비를 제공하고 총회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2016. 1. 27. ‘이사장 2번, 부이사장도 2번으로 결정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③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메시지 발송이 D금고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일 수 있다는 D중앙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2016. 1. 27. 회의를 개최한 다음, 원고가 ②항 기재 메시지를 취소하는 내용의 메시지 발송에 동의하면 위 ②항 기재 메시지 발송에 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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