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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 층에서 룸 6개, 샤워실 1개, 대기 실 1개 등을 갖추고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 실장’ 이라는 직함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경 피고인 B가 성매매 여성을 채용하고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이 위 업소에 약 3일에 한번 씩 방문하여 현금 매출금을 수금하고 카드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1. 24. 16:00 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F 공소장에는 ‘H’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G으로 하여금 손으로 음경을 마사지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8. 경부터 2016. 11. 24.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 당 현금 결제 시 10만 원, 카드 결제 시 11만 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결정)

1. 기소 전 몰수부대보전결정 사본

1. 카드 단말기 거래 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2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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