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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00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81.경부터 2012.경까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총 1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3. 26.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5. 3. 28. 19:00경 부산 동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가게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5. 4. 8. 19:3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작업실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및 6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2015. 4. 10. 13:00경 부산 중구 부평동 국제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상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1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및 1만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고,

5. 2015. 4. 10. 15:20경 부산 중구 부평동 국제시장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이 출입문 밖에 나와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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