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
1. 피고인은 2016. 11. 12.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천장에 매달려 있는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정육점에서,
가. 2016. 9. 중순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고기 스지 2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6. 10. 하순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소고기 스지 4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16. 11. 초순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소고기 스지 2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7』 피고인은 2016. 11. 19. 15:05 경 서울 서초구 G 상가 1 층 H에서, 피해자 I가 소파 위에 가방을 두고 파마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5,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J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CCTV 켑 쳐 사진, 현장 및 피해 품의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