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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1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자실(비서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0. 1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9. 11: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있는 안방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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