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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5 2017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9. 21:20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4번 정자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C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7. 9. 22. 09:23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2 층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크로스 백 안에 있는 지급 속 현금 79,000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액수를 ‘75,000 원 ’으로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오기 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을 몰래 꺼 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7. 9. 27. 13:25 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2 층에서, 피해자 I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지갑 속 현금 280,000원을 몰래 꺼 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7. 11. 6. 16:02 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2 층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테이블 의자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윗옷으로 가린 뒤, 그 가방 안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70,000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 액수를 ‘38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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