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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5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5 층에 있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 제 1 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 흑 생강( 학명 : Kaempferia parviflora)' 을 수입신고 없이 끓여 마시거나 술에 타서 복용하라는 설명과 함께 식품으로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식품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요시마다 해외 산지인 라오스로부터 국제우편이나 피고인 자신이 직접 반입하여 총 약 200kg 을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후, 이를 100g, 200g, 500g, 1kg 씩 자신의 사업장에서 소분하여 포장한 후 저장하고 있다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이라는 제품명으로 인터넷 오픈 마켓인 옥 션, 지 마켓, 네이버 스토어 팜을 통해 식품( 침 출 용 차 )으로서 100g 단위 제품 119개, 171만 320원 상당, 200g 단위 제품 440개, 1,153만 9,890원 상당, 500g 단위 제품 108개, 648만 7,520원 상당, 1kg 단위 제품 26개, 305만 1,8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도합 693개, 2,278만 9,530원 어치를 판매하였고, 자신의 사무실에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라오스 산 흑 생강 10kg, 80만 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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