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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단2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원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주시 E, 1 층에 있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 (HACCP) 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인증 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1. 21. 경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위 주식회사 B이 인증 받은 식품인 꿀 백설기 3,331kg 상당을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가 아닌 위 D에서 제조가 공한 후,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 우수식품’ 및 ‘( 주 )B’ 이라고 기재된 박스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위 D에 위탁하여 제조가 공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증 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 ㆍ가 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영업등록증 사본

1. D 설탕거래 명세서, 설탕 간이 영수증

1. 꿀 백설기 월별 출고량

1.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1. 단속사진, 위탁 생산한 꿀 백설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48조 제 10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식품 위생법 제 100 조, 제 97조 제 1호, 제 48조 제 10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하여 제조가 공한 식품의 양이 적지 않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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