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 중고 레고 장난감 내지 중고 유모차를 보유하거나, 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난감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경기도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를 통하여 ‘중고 레고 장난감을 50%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면 장난감을 판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 F(30세)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333,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4,33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종업원인 G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장난감가게에서 레고장난감과 유모차를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품대금을 입금받을 당시 물건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고소인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체확인증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의 내용은 주로 고소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지 못한 사정과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한 내용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편취행위에 관한 직접증거는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고소인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시기가 추석연휴(2010. 9. 21.부터 같은 달 23.) 직전이었기 때문에 택배발송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