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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6고정15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6. 1.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고인이 직접 채취한 야생 산삼과 약초시장 등에서 구입한 봉령 버섯, 파 삼, 생지황 등을 제분한 후 꿀을 섞어 환 형태로 만든 식품(‘ 경옥 환’) 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 40 여명에게 합계 19,6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8.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E ’를 개최하여 그곳에 모인 20 여 명의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채취한 야생 산삼과 약초시장 등에서 구입한 침향, 녹용, 산수유, 당귀 등을 제분한 가루와 꿀 등 재료를 제공하고, 위 회원들은 이를 빚어 환 형태로 만들어 개 당 6,000원을 내고 가져감으로써, 위 회원들에게 합계 12,782,000원 상당의 식품(‘ 공진 환‘) 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식품을 제조 ㆍ가 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일부) 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옥 환 지출 명세서 및 공진 환 지출 명세서

1. 각 통장 사본, 견적서, 영수증 사본,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입금 확인 증 사본, 카드 매출 전표 사본, 거래 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 캡 쳐 화면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거래 명세표 및 체험행사자 명단 사본 첨부) [ 피고 인은, 자신이 경옥 환이나 공진 환을 제조, 가공한 것이 아니라 유통전문판매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경옥 환이나 공진 환의 제조, 가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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