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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417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광주 동구 C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42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2. 07: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49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04: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 앞에 이르러 위 주점의 창문 방충망을 뜯고 주점 내부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2,000원 상당의 양주 12병, 시가 3,200원 상당의 음료수 8개 및 카운터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03:54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에쎄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3. 03:57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음료수, 막걸리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M)를 마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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