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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6 2020노19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고, 기간에 상관없이 1 인 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았던 바 공직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은 ‘ 후보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의 성명 ㆍ 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게시한 피켓에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② 피켓에 ‘ 이런 놈이 국회의원 후보인가’, ‘ 악랄한 범죄자’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 피켓 시위를 하였으며, 피켓 시위 장소도 지하철역 입구 근처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인근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켓 시위를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③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켓 시위를 하였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4. 3. 임의 동행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피켓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정( 증거기록 74, 86 쪽)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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