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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고합2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경남 C 선거구의 D당 소속 예비후보자 E, F, G의 지인들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D당이 H 후보를 C 선거구에 출마시키려 한다는 소식(소위 ‘전략공천’)을 듣고,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6.경 I에 있는 ‘J’을 통해 “무상급식 중단시킨 H가 웬말이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6개, “경남 C선거구 D당 전략공천 반대서명 - 주권회복 K”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L에 있는 M에서 E, F, G이 ‘H 전략공천 반대’ 기자회견을 하자, 위와 같이 제작한 피켓 6개를 가지고가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자리에서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9. 14:00경 N시장 입구에서 H 전략공천 반대 서명운동이 개최되자, 제1항과 같이 제작한 피켓, 현수막 중 피고인 A는 “경남 C D당 전략공천 반대서명 - 주권회복 K”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개를, 피고인 B은 “무상급식 중단시킨 H가 웬말이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6개를 각 가지고 와,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그 자리에서 들고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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