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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16287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C를 통하여 2012. 7.부터 2014. 1.까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 D 계좌로 합계 1억 8,500만 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순번 입금일(원고-C) 경유자 이체일(C-피고) 수신자 금액 비고 1 2012. 7. 27. C 2012. 7. 31. B 1,000만 원 2 2012. 8. 10. C 2012. 8. 10. B 5,700만 원 3 2012. 8. 14. C 2012. 8. 14. B 1,000만 원 4 2012. 8. 28. C 2012. 8. 31. B 500만 원 2012. 9. 14. B 200만 원 2012. 10. 17. B 300만 원 5 2012. 11. 19. C 2012. 11. 9. D 1,000만 원 6 2012. 12. 24. C 2012. 12. 24. D 2,000만 원 7 2013. 1. 2. C 2013. 1. 3. D 1,000만 원 8 2013. 4. 5. C 2013. 4. 5. D 1,000만 원 9 2013. 4. 22. C 2013. 4. 23. B 800만 원 10 2013. 10. 4. C 2013. 10. 4. D 2,000만 원 11 2013. 10. 11. C 2013. 10. 12. 원고 -1,000만 원 (일부반환) 12 2013. 10. 25. C 2013. 10. 25. D 1,000만 원 13 2013. 11. 29. C 2013. 2. 2. D 1,000만 원 14 2014. 1. 2. C 2014. 1. 2. D 1,000만 원 1억 8,500만 원

나. 피고는 2012. 10.경까지는 C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다가, 2012. 11. 15.부터 2013. 12. 16.까지 원고에게 매월 이익금 125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갑 제4호증에 의하면 2016. 2. 이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임), 피고는 사업과 자금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 상환기일을 연기하던 중 2017. 9.경 원고에게 E 주식회사(피고가 2017. 2. 2. 대표이사로 취임)의 자금계획에 대한 내부문서를 교부하며 원고로부터 2017. 10.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투자금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최종 변제기 다음날인 2018. 3.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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