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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판시 제2, 3, 5, 6, 7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2013. 8. 2.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428](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A, B, E, D은 친구들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고등학교 후배이다.

위 피고인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한 후 매입한 아파트에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다음 담보대출이 비교적 수월한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서 매입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2. 8. 14.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제217동 16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세입자 M)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억 8,500만 원에 피고인 E 명의로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D에게 재매각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D, E는 2012. 9. 25. 부산 동구 수정2동 256-3에 있는 피해자 수정2동 새마을금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에게 위 아파트에 M이 2012. 1. 30.경부터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세입자로 살고 있었음에도 세입자가 전혀 없고 피고인 D이 피고인 E로부터 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 대출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대출담당직원으로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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