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포터 화물차량의 등록번호판의 뒷번호 부분을 종이로 가리고 운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의 번호 중에 C, D의 번호 부분을 종이로 가린 상태로 2012. 11. 16 18:4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경찰 의견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린 용지는 피고인이 사건 전날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처 관련 서류인데, 이를 다른 사람이 입수하여 번호판을 가리는데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② 피고인이 적발될 때까지 약 4시간 가량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2~3회에 걸쳐 적재함에서 물건을 내리면서도 적재함 바로 아래에 있는 번호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