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25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 09:19경 대구 남구 이천로 54번지 그랜드 해운항공(주) 앞 노상에서 B 모닝 차량의 뒷번호판에 종이로 뒷번호 3자리를 가리고 그 위에 붉은색 접착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