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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78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8. 14:00경 광명시 광명동 158-1062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점 앞 노상에서 현수막과 비닐봉지로 차량의 앞쪽 등록번호판을 가린 상태로 도로상에 주차하여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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