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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6나5116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각 보험계약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와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2010. 2. 30.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2011. 2. 14.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 A은 2011. 5. 6.부터 2011. 5. 21.까지 16일간 C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 11. 18.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알코올성 지방간, 상세불명의 협심증, 위염, 고지혈증, 간염,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아래허리통증 등의 진단 하에 총 18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1,13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연번 보험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상해입원 일당 질병입원 일당 지급보험금 계약자 (피보험자) 비 고 1 삼성생명 무)신바람건강생활 2001-03-22 40,700 10,000 10,000 6,910,000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 A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7,410,000원이 아닌 6,910,000원이다. A 유지 2011. 3. 22.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2 LIG손해 무)아이러브차차차 2007-01-19 47,300 30,000 0 4,670,657 B (A) 유지 3 동양생명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2010-11-10 43,700 20,000 30,000 8,031,612 B (A) 유지 4 ING생명 무)종신보험(표준형-80세납) 2010-11-24 80,400 60,000 60,000 11,280,000 A 유지 5 롯데손해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2010-12-30 75,970 30,000 30,000 17,608,986 B (A) 유지 6 메리츠화재 무)메리츠가족단위보험 2010-12-30 36,000 30,000 30,000 5,970,000 B (A) 유지 7 메리츠화재 무 알파PLUS보장보험 2010-12-30 23,000 20,000 20,000 3,980,0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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