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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89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원고들을 보험계약자로, 피고를 보험자로 하여 보험설계사 Y을 통하여 아래 표 계약내역란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납부내역란 기재와 같이 보험료가 납부되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순번 원고 계약내역 납부내역 피보험자 증권번호 계약일자 계약내용 1회 보험료 (원) 납부 횟수 최종 납부시기 총 납부 보험료 (원) 1 A A Z 2012. 4. 10.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 734,800 13 2013. 4. 9,552,400 AA AB 2012. 6. 1.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7년납 5,886,160 10 2013. 3. 58,861,600 AC AD 2012. 7. 6.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 2,553,800 10 2013. 4. 25,538,000 2 B B AE 2012. 8. 1.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 679,800 9 2013. 4. 6,118,200 AF AG 2012. 8. 1.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 603,800 9 2013. 4. 5,434,200 AH AI 2012. 10. 1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7년납 1,287,700 7 2013. 4. 9,013,900 AH AJ 2012. 10. 1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7년납 1,171,000 7 2013. 4. 8,197,000 AH AK 2012. 10. 1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7년납 1,159,100 7 2013. 4. 8,113,700 AH AL 2012. 10. 1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7년납 1,156,200 7 2013. 4. 8,093,400 AH AM 2012. 10. 1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7년납 587,325 7 2013. 4. 4,111,275 2 B AH AN 2012. 10. 14.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7년납 587,325 7 2013. 4. 4,111,275 3 C C AO 2012. 6. 7. 무배당 라이프케어C I 2종 55세 399,400 11 2013. 4. 4,393,400 C AP 2012. 6. 7.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 453,100 11 2013. 4. 4,984,100 AQ AR 2012. 8. 1.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 527,800 9 2013. 4. 4,750,200 AS AT 2012. 11. 9.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20년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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