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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3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08』 피고인은 2016. 10. 16. 11:3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점에 찾아가 가지고 간 소주 1 병을 마시면서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 C에게 " 야 씹할 년 아 넌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예약된 손님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2.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 2012.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으며,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6.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이 다수 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성명 불상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09:3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59 세) 운영의 ‘I 모텔 ’에서, 방 값 미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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