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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6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2017.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05] 피고인은 2017. 12. 14. 18:5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37 세) 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신을 피해 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548]

1. 업무 방해

가. 2018. 3. 3.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3. 15:0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씹할, 앉아 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 자로부터 배달을 가야 하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과일을 사러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3. 4. 피해자 G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4. 06:5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J과 술을 더 달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음식을 나르던 피해자와 몸이 스치자 피해자에게 “ 칼로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들어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퇴근하는 위 종업원 J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8:30 경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전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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