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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8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1. 28.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3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피해 자가 신고 하여, 2016. 6. 23.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1. 04:58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감방에서 영업 방해로 살다 왔다.

니가 합의를 안 해 줘서 그렇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 너, 개 좆같은 새끼, 이번에도 신고 해봐 ”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동안 소동을 부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모두 판시 강제 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업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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