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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6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1. 03: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21:5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23. 22:5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게임 장 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던 위 게임 장 종업원인 피해자 K(25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게임 장 밖으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에게 K 등이 있는 가운데에 “ 개새끼야 니 미 씹이다, 좃도 병아리 같은 새끼, 좃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서울 관악 경찰서 통합 형사 사무실 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0:20 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M에게 N 등이 있는 가운데에 “ 씨 발 놈 아, 니그 엄마 씹이다, 개새끼 씹새끼 좃 같네,

씹새끼야, 개자식 아 병신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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