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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0 2020구단51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8. 10. 01:1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9.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19. 9. 2. 원고가 요청한 송달주소지인 회사로 송달되었으며, 원고의 동료 D이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8.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가 자영업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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