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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20구단34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9. 14. 01:20경 서울 중랑구 B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8.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는 2018. 11.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31.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개인택시면허를 판매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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