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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1.11 2016누1181
퇴교조치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 내지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및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지 않다.

나. 판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다만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한편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3항 본문).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5. 3. 13.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인 90일이 지난 2015. 9. 10.에 이르러서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조증 등의 증상을 보여 2015. 4. 2.부터 2015. 6. 5.까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5. 6. 11.부터 2016. 10. 6.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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