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66. 8. 19. 선고 65나26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62]
판시사항

피용자에게 화재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카본부렉 및 활성탄소를 보관한 창고에서 전에도 자연발화사건이 있었다면 관리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경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두어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물건들은 밀폐된 장소에 대량 저장하여 두면 공기중의 산소를 흡착하여 자연발화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희유한 일이고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동안 적재하여 두면 자연 발화하는지 전문가로서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정도고 그에 대한 실험도 할 수 없으며 위 물품은 일반적으로 위험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보통의 물품과 같이 취급하여도 자연발화한 사례가 위 한번 뿐이었다면 위 관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4.4.21. 선고 63다628 판결(대법원판결집 12①민40, 판결요지집 실화책임에관한법률(3) 657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2898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8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이의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주문기재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1964년 5월 21일 오전 3시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307번지 부전역구내에 있던 창고 5동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제4호증, 동 제6 내지 제14호증, 동 제16호증, 을 제1호증, 동 제3 내지 제6호증, 동 제7호증의 3 내지 6, 동 제9호증, 동 제12,13호증, 동 제15호의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5년경 위 창고 5동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소외 3이 1962년 11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전신인 충주산업사의 사원으로서 위 화재발생 당시 피고 회사 부산출장 소장으로 재임한 사실 및 소외 3이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1963년 8월 1일자로 원고 소유의 위 창고중 제1호 창고 1동을 동 소외인 명의로 임차하여 피고 회사에서 생산되는 화공약품인 카본부렉과 활성탄소를 위 창고안에 적재하여 보관하던 중 1964년 5월 21일 오전 3시경 위 활성탄소가 공기중 산소를 흡착하여 자연발화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위 제1호 창고가 타고 때마침 제2호 창고 쪽으로 불어오던 바람에 따라 그에 연접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제2,3,5,6호의 각 창고로 연소되어 원고 소유의 제1,2,3,5,6호의 창고 5동과 그 안에 있던 물품이 전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동 제5호증, 동 제7호증의 3 내지 6, 동 제9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3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피고는 가령 위 창고가 원고 소유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가추지 않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시인정과 같이 원고가 위 창고를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3은 1964년 4월경 부전역 구내에 있는 위 제1호 창고에서 카본부렉과 활성탄소를 합한 약 200포대를 출고하여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부산시 동래구 소재 미원공업주식회사 공장에 운반케 하여 동 회사에 도착한 후 동 화물자동차에 적재되어 있던 카본부렉 및 활성탄소에서 자연발화한 사실이 있고 1964년 5월 20일 오후 3시경 위 제1호 창고에 적재된 카본부렉과 활성탄소에서 자연발화한 사실이 있어 원고는 소외 3에게 동 물품을 타처에 이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일이 있어 위와 같이 동 물품에서 2회나 발화한 사실을 체험한 소외 3으로서는 마땅히 자기자신이 또는 책임자를 배치하여 위 창고에 자주 들어가서 동 물품의 발화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발화할시에는 즉시 진화할 수 있게 하는등 화재예방 및 진화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64년 5월 20일 오후 5시경 다만 자물쇠 1개와 열쇠 2개를 매입하여 종전과 같이 시정한 후 만일 다시 발화할시에는 동 시정 또는 창고출입문을 파괴하지 않고 자물쇠를 열고 동 창고에 들어가서 진화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열쇠 1개를 피고 회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대한통운주식회사 부전역 구내의 노무자인 소외 5에게 교부하고 동 창고에서 퇴거한 결과 동일 오후 11시경 위 카본부렉과 활성탄소에서 발화한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익일인 동 5월 21일 오전 3시경 또다시 동 물품에서 발화하여 원고 소유의 위 창고가 소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화재는 소외 3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는 소외 3의 실화로 인하여 위 제1호 창고를 비롯한 제2,3,5,6호의 각 창고 5동과 제5호 창고내에서 적치하여 두었던 원고 소유의 새끼 26,736환이 소실되어 도합 금 4,18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외 3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3에게 본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6,7호증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위 제1호 창고는 부산시 소재 부전역 구내에 소재하고 동 창고의 벽은 도람통 철판이고 지붕은 함석이며 건평은 약 28평이고 천장의 높이는 약 14미터이고, 남쪽으로 약 반평 넓이의 환기창 2개, 동쪽에 환기창 1개가 있어 공기의 유통이 양호하고 그 옆에 제2, 제3, 제5, 제6호의 각 창고가 연접되어 있는데 제1호 창고와 제2호 창고와의 사이는 철판으로 벽이 되어 있고 제2호와 제3호 창고 사이는 스레트로 벽이 되어 있으며 위 제1호 창고에는 본건 화재발생 직전 1964년 5월 14일 이전에 송부되어온 카본부렉 약 18톤(1,500포대), 활성탄소 약 3톤(400포대) 이 적재되어 있었는데 그 높이는 천장 높이의 절반 가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내지 제9호증, 동 제11호증, 동 제13호증, 동 제15,16호증, 을 제3,4,5호증, 동 제9,10호증, 동 제12,13호증, 동 제1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3 및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64년 5월 20일 오후 3시경 시정해둔 위 제1호 창고안 전면 우측에 적대되어 있던 활성탄소에서 자연발화하여 연기가 나는 것을 목적한 소외 6 등이 자물쇠를 파괴하고 위 창고 안에 들어가 연기가 나는 곳에 물을 퍼부어 진화하였는데 그때 연락을 받은 소외 3이 위 현장에 달려와서 위 발화사실을 듣고 또 그 현장을 목격하고 위 발화사실을 알았고 또 원고 소유의 창고관리자인 소외 1로부터 전번에도 화물자동차 위에서 발화한 사실이 있고 이번에도 또 발화하여 언제 또 발화할런지 알 수 없으니 즉시 위 물품을 옮겨 달라고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오후 5시경 자물쇠 1개와 열쇠 2개를 매입하여 위 제1호 창고에 시정하고 동 창고 문앞에서 마침 동 소에 있던 피고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한통운주식회사 부전영업소 노무자 지도원 소외 5에게 동 소에는 통운회사 사무실 경비원도 있고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경비하는 조수도 있으니 경비를 하다가 불이 나거던 불을 좀 꺼주어야 되겠고 그렇게 하자면 열쇠가 있어 문을 열면 편리한 것이니 경비하는 사람에게 열쇠를 맡겨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열쇠 1개를 동 소외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창고의 경비를 부탁하여 그 경비에 당할 사람의 승낙을 받은 일도 없이 다만 화재가 발생하거던 진화에 용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열쇠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고 동 창고에서 퇴거하고 소외 5는 동 소에서 원고의 아들인 소외 7에게 위 열쇠를 전달하고 소외 7은 동일 오후 10시반경 동 소에서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 조수인 소외 8에게 이를 전달 교부하였는데 한편 소외 8은 동일 오후 10시반경 원고 소유의 창고관리인 소외 1로부터 위 제1호 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니 원고의 아들 소외 7과 같이 경비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서 감시하던 중 동일 오후 11시경 위 제1호 창고에서 다시 불이 나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창고의 문을 열고 소외 7 등과 같이 물을 퍼부어 진화하고 그 익일인 동월 21일 오전 1시경까지 김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으므로 위 창고 인근의 통운회사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뿐, 소외 3은 위와 같은 발화사실도 모르고 자신이 직접 위 창고의 경비에 당하거나 경비원을 두어 이를 경비 감시하지 않음으로서 동년 5월 21일 오전 3시경 전시 인정과 같이 위 제1호 창고에서 다시 발화하여 원고 소유의 위 창고 5동과 그 안에 있던 물품이 전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9호증의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외에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리고 위 갑 제4호증, 동 제6,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1 및 원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1964년 4월경 소외 3이 위 제1호 창고에서 카본부렉 및 활성탄소 200포대를 화물자동차에 적재하여 부산시 동래구 소재 미원공업주식회사에 운반케 하여 동 회사에 이르렀을 무렵 동 물품에서 발화하여 그중 약 10포대가 소실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동 화재가 위 물품의 자연발화로 인한 것인지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위 인정의 사실등을 참작하면 위 인정과 같은 경우 위 제1호 창고를 관리하고 있던 소외 3으로서는 마땅히 자신이 직접 경비에 당하거나 자기가 경비하는 것과 같이 감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감시케 하는 등 다시 발생할런지도 모를 화재에 대비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사한 조치를 아니하고 전시인정과 같이 만연히 소외 5에게 열쇠 1개만 맡기고 위 창고에서 퇴거함으로서 본건 화재를 초래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전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갑 제8,9호증, 을 제15호증의 2 및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6호증의 1 내지 74의 각 기재와 동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10, 11 및 소외 12의 각 증언에 당원의 검증의 결과를 종합하면 카본부렉 및 활성탄소는 밀폐된 장소에 대량 저장하여 두면 공기중의 산소를 흡착하여 자연발화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회유한 일이고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동안 적재하여 두면 자연발화하는지 즉 자연발화가 될 조건은 과하의 전문가로서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정도이고 따라서 자연발화에 대한 실험도 할 수 없으며 위 물품은 일반적으로 위험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보통의 물품과 같이 취급하여도 위 인정의 자연발화 사실 이외에는 자연발화한 사례가 전연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3이 전시인정과 같이 본건 화재발생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동 소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 3에게 본건 화재발생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실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건 항소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