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0 2015고합1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5고합1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C(여, 50세)는 서로 부부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창고에 침대와 주방기기, 가전제품 등을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주거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으로 인해 서로 자주 다투었고, 결국 피해자는 2013. 2. 15.경 수일간 서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을 나와 강릉시에 있는 여성쉼터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2. 17. 19:00경 위 창고에서, 여전히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과 함께 위 창고에 오자, 피해자에게 “나는 너와 살면서 맞지 않아 이미 떠나갔어야 할 사람이다. 떠나겠으니 돈을 달라. 내가 떠나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굴삭기 대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시 위 여성쉼터로 돌아갔다.

그런데 같은 날 저녁시간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던 위 경찰관이 신분증을 돌려주기 위해 다시 찾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을 보내 자신의 동향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창고 및 피해자 소유의 E 봉고Ⅲ 화물차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7. 22:00경 위 창고에서 창고 옆 저온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및 등유를 비롯하여 인화성이 강한 불상의 물질을 창고 안과 화물차에 뿌리고, 불이 피워져 있던 석유난로의 연료 마개를 열고, 창고 앞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고 건물 바로 옆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