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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7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55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어물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1) 소외 G, H는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어물을 훔쳐 팔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10년 2월 중순경부터 2010. 3. 22.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H는 약 20회에 걸쳐 원고 소유인 멸치, 마른오징어 등 합계 8,166,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고, G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2. 7.경까지 사이에 약 237회에 걸쳐 합계 135,523,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2) G은 ‘D’의 직원인 소외 I와 2011년 5월 초순경 위 창고에서 건어물을 훔쳐 팔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11. 6. 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서 I는 약 15 ~ 20회에 걸쳐 원고 소유인 멸치, 마른오징어 등 합계 7,2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고, G은 이를 건네받아 피고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약 85회에 걸쳐 합계 41,3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3) 소외 J는 2012년 1월 하순경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I와 함께 이 사건 창고에서 건어물을 훔쳐 팔아 그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12년 3월 초순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창고에서 원고 소유인 합계 6,9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고, I가 이를 건네받아 피고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5. 3.경까지 약 45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4) 소외 K은 2012년 5월경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I와 함께 이 사건 창고에서 건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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