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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가단2152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25만 원, 기간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5. 3. 8.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월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월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합의해지 주장에 대하여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8.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보라고 한 사실, 피고는 2015. 3. 10.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금으로 3,200원을 지급받았다가 원고가 이에 반대하자, 같은 날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사실, 원고는 2015. 3. 17.경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연세(제주도에서는 관행적으로 월차임 대신 ‘연세’를 받기도 한다) 2,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와 같은 조건이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사를 가야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5. 3. 26. 피고에게 합의해지 및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5. 3. 8.자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는, 새로운 임차인 유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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