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주장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 9. 28.부터 2015. 9. 27.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3. 9. 28. 이후 1회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이를 연체하여 위 임대차를 해지하였으므로, 보증금 1,000만 원을 2013. 10. 28.부터 2015. 12. 27.까지 26개월 동안의 월차임 910만 원을 공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2015. 12.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반소 주장 피고가 2013. 9. 1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5만 원에 임차하였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가 2013. 10. 31.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포기한 후, 다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연락을 끊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해지에 관한 약속을 위반하여, 위 임대차가 2013. 12. 11.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9. 28.부터 2015. 9. 27.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35만원으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개인적 사정으로 중국에 가게 되어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2016. 10. 7.자 준비서면 2쪽). 다.
이에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갔다. 라.
원고는 2013. 10. 3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