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6743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42,516,660원과 그 중 32,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9.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계약기간은 2015. 11. 1.부터 2년간, 월차임은 4,000,000원으로 하여 1년분 42,000,000원을 선납하며, 만일 이러한 선납이 이루어지면 월차임을 3,500,000원으로 감축 하나 그렇지 않으면 월차임은 4,00,000원으로 유지하고, 미납 월차임에 대하여는 월 2%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1년분 월차임 42,000,000원을 선납하지 않았으며, 2017. 7. 31.까지 별지와 같이 월차임 합계 32,000,000원을 미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월 2%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 10,516,666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가 2기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7. 7. 31.까지의 미지급 차임과 연체료의 합계인 42,516,660원과 그 중 미지급 차임 32,000,000원에 대한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8. 1.부터 위 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서 수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