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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15. 선고 2012두25453 판결
(심리불속행)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8054 (2012.10.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928 (2011.06.14)

제목

(심리불속행)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을종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탈루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254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누8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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