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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3 2016고합74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3. 15. 19:00 경 충주시 길에 있는 피해자 C( 여, 20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5. 30. 04: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 하였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휴대전화( 증 제 1호 )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등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준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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